카지노 도박 자금 마련 위해 16억 원대 전세 사기: 5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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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16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소재 빌라 3채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11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6억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카지노 투자 및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을 매입하고 전세 사기를 계획했다.
A 씨는 선순위 보증금이 10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중개인을 통해 '최소 4억 원대'로 고지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8가구 중 3가구만 전세"라며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송 판사는 "A 씨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대출로 마련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들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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