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었는데 작성자 정보 망고마미 작성 작성일 2025.02.04 15:51 컨텐츠 정보 266 조회 10 댓글 목록 본문 이거 신고하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0 추천 신고 관련자료 댓글 10 더불어님의 댓글 더불어 작성일 2025.02.04 16:46 뭘 신고 하죠 신고 뭘 신고 하죠 망고마미님의 댓글의 댓글 망고마미 작성일 2025.02.04 21:32 4개보험..... 신고 4개보험..... 길거리님의 댓글 길거리 작성일 2025.02.04 17:00 4대보험은 안들수도있지않나요. 계약이 어떤가를 봐야 신고 4대보험은 안들수도있지않나요. 계약이 어떤가를 봐야 망고마미님의 댓글의 댓글 망고마미 작성일 2025.02.04 21:32 의무인데 안들어서 신고 의무인데 안들어서 나룻배님의 댓글 나룻배 작성일 2025.02.04 17:02 처벌 있어요? 신고 처벌 있어요? 망고마미님의 댓글의 댓글 망고마미 작성일 2025.02.04 21:32 있죠?? 신고 있죠?? 화이트하임님의 댓글 화이트하임 작성일 2025.02.04 18:08 처벌없을걸용 신고 처벌없을걸용 망고마미님의 댓글의 댓글 망고마미 작성일 2025.02.04 21:31 의무라던데 법적으로 신고 의무라던데 법적으로 쿠쿠케케님의 댓글 쿠쿠케케 작성일 2025.02.04 19:56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체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신고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체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망고마미님의 댓글의 댓글 망고마미 작성일 2025.02.04 21:31 오오 감사용 신고 오오 감사용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쿠쿠케케님의 댓글 쿠쿠케케 작성일 2025.02.04 19:56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체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신고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에 고용주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체납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함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